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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토일
2024-08-28
담당부서
희귀질환관리과
연락처
043-719-8778
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작성일 -
2024-11-29
조회수 -
203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00호]<br />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strong>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strong></span></div> <br /> <br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div style="text-align:right">2024년 11월 29일<br /> 질병관리청장</div> <br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br /> <br />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br /> <br /> * 희귀질환 신규 지정(66개)
질병관리청이 창작한 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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