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 국가등록사업 수행과 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희귀질환 신규 지정(83개)
희귀질환명, 영향 부위, 증상, 원인 등 상세한 질환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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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극)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정보 및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전문클리닉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질환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일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진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극희귀질환 유전자 분석비 및 검체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지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작성한 통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 진료시 환자와 가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숙박시설입니다.(보건복지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