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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1.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4.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청고시)
    • 질병관리청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 상병명, 상병코드, 장애명, 장애정도), 가구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환자와의 관계)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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