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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검토일2024-04-02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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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사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수집근거 ※ 관련법률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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