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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특수식이(옥수수전분) 지원 품목 추가 안내
작성일 -
2025-08-26
조회수 -
5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strong>당원병 환자</strong>를 대상으로 <strong>특수식(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strong>하고 있습니다.<br />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br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br /> <br /> <strong>2025년 9월 1일</strong>부터 <u><strong>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품목이 아래와 같이 확대</strong></u>됨을 안내 드립니다.<br /> <br /> <strong>□ 특수식(옥수수전분) 지원 품목 추가(시행일:'25.9.1.)</strong><br /> <br /> ○ 지원내용<br /> - (변경전) ①일반 옥수수전분<br /> - <strong>(변경후) ①특수 옥수수전분(글리코세이드), ②혼합섭취(일반+특수), ③일반 옥수수전분</strong><br /> <br />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 발급 → 보건소 제출 → 개별 구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br /> * <strong>일반 옥수수전분</strong> 단일 지원 희망 시 진료확인서 발급 및 제출 <strong>불필요<br /> <br /> <strong>□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 시 제출서류<strong>(시행일:'25.9.1.)</strong></strong></strong><br /> <br /> ○ <strong>①특수 옥수수전분(글리코세이드), ②혼합섭취(일반+특수)</strong><br /> - [별지 제13호의1서식] 특수식이 구입비 서면청구서<br /> - [별지 제19호서식]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진료 확인서<br /> *<strong>처방 기간 이내에 구입한 비용</strong>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br /> -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br /> *<strong>구입항목</strong> 및 <strong>구입일자</strong> 확인 가능한 영수증 제출 필요<br /> *<strong>구입</strong><strong><strong>일</strong>로부터 1년 이내</strong>의 영수증만 유효함<br /> <br /> ○ <strong>③일반 옥수수전분</strong><br /> - [별지 제13호의1서식] 특수식이 구입비 서면청구서<br /> -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br /> *<strong>구입항목</strong> 및 <strong>구입일자</strong> 확인 가능한 영수증 제출 필요<br /> *<strong><strong>구입</strong><strong><strong>일</strong></strong>로부터 1년 이내</strong>의 영수증만 유효함
질병관리청이 창작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특수식이(옥수수전분) 지원 품목 추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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