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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토일
2024-04-02
담당부서
희귀질환관리과
연락처
043-719-8778
21년도 유전자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 추가 안내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1995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개정·공고에 따라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목록에 10개 질환이 추가되어 185개 극희귀질환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추가 질환><br /> - 3 장완29 미세결손 증후군<br /> - 4 단완 염색체 부분 결손<br /> - 7장완11.23 미세중복 증후군<br /> - 15장완 사염색체(증)(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br /> - 18 단완 염색체 결손<br /> - 20번 염색체 단완의 삼염색체증<br /> - 2장완37 미세결손 증후군<br /> - 15장완11-13 미세중복 증후군<br /> - 15 장완13.3 미세결손 증후군<br /> - 18장완 말단부 결손 증후군<br /> <br /> 또한 기존 극희귀질환이었던 카다실(CADASIL)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질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 /> <br /> <a href="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supbiz/selectDigsGeneList.do?menu=B0202" target="_self">▶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 전체 보기 </a>
질병관리청이 창작한 21년도 유전자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 추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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