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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토일
2024-08-28
담당부서
희귀질환관리과
연락처
043-719-8778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
작성일 -
2023-12-28
조회수 -
4797
<span style="font-size:16px">「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76호」</span><br />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strong></span></div> <br /> <br /> <span style="font-size:16px">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2023.11.30. 공고)의 질환명을 통계청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br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희귀질환의 상병코드 및 상병명 검토<br /> <br /> <br /> 붙임 1.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질환명 변경내역<br /> 2. 2023년 신규지정 희귀질환(83개)<br /> 3.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248개)</span>
질병관리청이 창작한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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