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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침
희귀질환 특수식 구매지원체계 지침 개정 안내(2026.8.1.~)
분류 :
지침
발령번호 :
제·개정일 :
시행일 :
2026-08-01
작성일 -
2026-07-30
조회수 -
35
<div><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trong>희귀질환 특수식 구매지원체계 운영지침</strong>의 <strong>개정</strong>(2026.7.30.)</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에 따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span><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span></span></div> <span style="font-size:10px"><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개정 지침 적용일자 : 2026.8.1.~</span></span><span style="font-size:12px"><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pan style="letter-spacing:0pt"><br /> - </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특수식 구매지원체계 신청 요건 완화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관련하여<strong> 추가 주문 신청기간</strong>을 운영하고자 합니다</span><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span><br /> <span lang="EN-US"><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pan style="letter-spacing:0pt"><strong style="font-weight:bold">-<u> </u></strong></span></span></span><u><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trong style="font-weight:bold">추가 주문신청 운영 기간(한시) : 8.1.(토) ~ 8.15.(토)</strong></span></u></span>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766" id="hwpEditorBoardContent"><br /> <span style="font-size:12px"><strong>[주요 개정사항]</strong><br /> <strong>1) 최초 신청 시 자격 확인 서류 요건 완화</strong><br /> <strong> - (기존) </strong><u><strong>최근 3개월 이내</strong></u> 발급된 진단서</span><br /> <span style="font-size:10px">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적합 통지서로 대체 가능</span><br /> <span style="font-size:12px"><strong> - (개편) </strong><u><strong>최근 5년 이내</strong></u>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아래 서류 중 1부 <br /> : 질환명 및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등</span><br /> <span style="font-size:10px">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정기재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u><strong>최근 2년 이내</strong></u> 발급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적합 통지서로 대체 가능</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12px"><strong>2) 신청 주체 확대</strong><br /> <strong> - (기존)</strong> 환자 본인 신청 원칙<br /> <strong> - (개편)</strong> 장애 등으로 환자 본인 인증·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strong>가족 등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0px"> ※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에 <strong>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생년월일만 나오게 발급하여</strong> 제출)</span><br /> <span style="font-size:12px"></span><br /> <span style="font-size:12px"><strong>[사업 개요]</strong><br /> <strong>○ 대상자 : </strong>만 19세 이상 대상질환(28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중 저단백 즉석밥 구매를 희망하는 자<br /> - <strong>(주문 신청)</strong>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 보호자<br /> <span style="font-size:10px"> ※ 환자가 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인 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첨부 필요<br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에<strong>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strong> 생년월일만 나오게 발급하여 제출)</span></span><br />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font-size:12px"> - <strong>(제출서류) 최근 5년 이내 </strong>의료기관에 발급된 아래 서류 중 1부<strong></strong><br /> <span style="font-size:12px"> : 질환명 및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등</span><br /> <strong></strong></span></span><span style="font-size:10px">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u><strong>최근 2년 이내</strong></u> 발급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적합 통지서로 대체 가능<br /> <span style="font-size:10px"> ※ 최초 제출 후 5년간 추가 제출 불필요</span></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12px"><strong>○ 신청기간 :</strong> 연 4회, 분기별(1, 4, 7, 10월) 1~15일 내 주문신청, </span><br /> <span style="font-size:10px"> ※ 배송시기 : 분기별 2, 5, 8, 11월 이내<br /> ※ 26년도 한시적 추가 신청 운영기간(8.1.~8.15.)</span><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font-size:12px"></span><br /> <br /> <strong>○ 신청방법</strong> :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한 온라인 주문신청 및 대금 입금</span><br /> <span style="font-size:10px">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전용계좌</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12px"><strong>○ 신청한도</strong> : 1회 신청(분기별) 시 최대 240개 (최대 10박스, 24개/1박스당)</span><br /> <span style="font-size:10px"> ※ 1박스 단위로 신청 가능 (1~10박스)</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12px"><strong>○ 구매경로 : </strong>(대상자) 헬프라인을 통한 분기별 구매 신청 → (연합회) 구매신청 취합 및 생산업체 일괄주문 → (CJ 제일제당) 제품생산 및 환자별 가정으로 배송</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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