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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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을 통해 문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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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가 ‘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로 분리되었으며,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상병코드:D35.2)'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해당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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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희귀질환 목록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질환인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상병코드:D35.2)'에 대해서는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고시 경과조치에 따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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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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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며 '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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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대상질환 및 질환에 따른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질환별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등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의료비지원 범위, 등록기준, 지원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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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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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일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산정특례 등록 된 후 환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시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환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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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해당질환 및 해당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이며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 진료시에도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이 어려우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은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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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산부인과 진료가 위 지원범위에 포함될 경우 의료비지원이 가능하나, 위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비급여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범위 해당여부 및 급여/비급여 해당 여부는 의료기관을 통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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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및 세부적인 신청안내,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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