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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뇌하수체 종양 관련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여부
  • 질환명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 김*재
  • 2021-02-02 16:47
  • 3198
  • 공개
안녕하세요 뇌하수체 종양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환자 가족입니다
뇌하수체 종양과 연계되어서 주치의 신경외과 교수님이 생리불순으로 인해 (호르몬 결핍 이유)
같은대학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초음파와 검사 진료비 등도 산정특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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