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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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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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이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치매, 결핵, 중증화상 등의 질환에 대해 지원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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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환은 '중증질환(암)'으로 분류됩니다. '중증질환(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의료비지원 범위,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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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 의료비지원 범위, 소득재산기준,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사업 담당(☎031-920-2029, 2045)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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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누리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