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시작 -->
<ul class="tab_tit">
<li class="on"><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0&menu=B0101" title="선택됨">목적 및 지원범위</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1&menu=B0101">지원대상자</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2&menu=B0101">신청안내</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3&menu=B0101">지원항목</a></li>
</ul>
<div class="clin_cts">
<h2>근거법령</h2>
<div>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div>
<h2>목적</h2>
<div>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시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div>
<div>※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div>
<h2>지원범위</h2>
<div>
<ul class="spt_list">
<li>
<h3>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h3>
<ul>
<li>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272개) <span>-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N18)</span></li>
<li>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106개 질환자에 한함)</li>
</ul>
</li>
<li>
<h3>간병비</h3>
<ul>
<li>월 30만원 지급</li>
<li>근육병 등 100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GuidDetail.do?menu=G0300&pageIndex=&annGuidSno=4&schGubun=tit&schAnnGuidDcd=&schText=">의학적기준</a>을 충족하는 자<br />
(※ 지체장애끼리 합산 장애 외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li>
</ul>
</li>
<li>
<h3>보조기기 구입비</h3>
<ul>
<li>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li>
<li>근육병 등 96개 질환자에 한함</li>
</ul>
</li>
<li>
<h3>특수식이 구입비</h3>
<ul>
<li>특수조제분유(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360만원 이내</li>
<li>저단백즉석밥(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168만원 이내</li>
<li>옥수수전분(9개 질환) : 연간 168만원 이내<br />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li>
</ul>
</li>
</ul>
</div>
<h2>지원신청일</h2>
<div>'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이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div>
</div>
<!-- // 내용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