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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class="tab_tit tab_tit2">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menu=B0301&schSno=122">희귀질환</a></li>
<li class="on"><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menu=B0301&schSno=129" title="선택됨">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a></li>
</ul>
<div class="clin_cts">
<h2>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이란?</h2>
<ul class="clin_lst">
<li>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li>
<li>상세불명 희귀질환(Unspecified rare disease)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li>
<li>기타염색체 이상질환 :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질환</li>
<li>산정특례 경감 혜택
<ul class="spt_list">
<li>
<h3>극희귀질환</h3>
<ul>
<li>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극희귀질환자</li>
<li>특례기간 : 5년</li>
<li>본인부담률 : 10%</li>
</ul>
</li>
<li>
<h3>상세불명 희귀질환</h3>
<ul>
<li>적용대상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로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li>
<li>특례기간 : 1년</li>
<li>본인부담률 : 10%</li>
</ul>
</li>
<li>
<h3>기타염색체 이상질환</h3>
<ul>
<li>적용대상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로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li>
<li>특례기간 : 5년</li>
<li>본인부담률 : 10%</li>
</ul>
</li>
</ul>
</li>
</ul>
<h2>등록방법</h2>
<ul class="clin_lst">
<li>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li>
<li>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a class="point" href="tel:1577-1000">1577-1000</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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