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시작 -->
<ul class="tab_tit">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0&menu=B0101">목적 및 지원범위</a></li>
<li class="on"><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1&menu=B0101" title="선택됨">지원대상자</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2&menu=B0101">신청안내</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3&menu=B0101">지원항목</a></li>
</ul>
<div class="clin_cts">
<h2 class="tit_btnh">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 1,338개 <a class="btn btn_bl mgl20" href="/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대상질환바로가기</a></h2>
<ul class="clin_lst">
<li>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질환</li>
<li>희귀질환관리법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대상질환</li>
</ul>
<h2>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등록</h2>
<ul class="clin_lst">
<li>지원원칙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 후 보건소 또는 <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39&menu=B0151">온라인 신청</a>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여부 결정(신청주의)</li>
<li>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30일 이내(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p class="mk_ref">조사 시일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p>
</li>
<li>'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ul class="bar_lst">
<li>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기한(최대14일)을 정하여 추가 제출
<ul class="arr_lst">
<li>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각하</li>
</ul>
</li>
</ul>
</li>
<li>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
<ul class="bar_lst">
<li>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li>
</ul>
</li>
<li>의료비지원 신청자의 이의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소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h2>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h2>
<ul class="clin_lst">
<li>외국 국적자</li>
<li>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li>
<li>지원 가능 외국인
<ul class="bar_lst">
<li>「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class="arr_lst">
<li>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li>
<li>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li>
<li>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li>
</ul>
</li>
<li><span class="num">2</span>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li>
<li><span class="num">3</span>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p class="mk_ref">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p>
</li>
</ol>
</li>
<li>「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p class="mk_ref">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ㆍ선정</p>
</li>
<li>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p class="mk_ref">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고 법무부를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해당 여부 확인 후 조사·선정</p>
<p class="mk_ref">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를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해당 특별기여자의 1촌의 직계비속도 환자가구에 포함</p>
</li>
</ul>
</li>
</ul>
<h2>지원대상자 자격관리</h2>
<ul class="clin_lst">
<li>정기재조사 : 소득ㆍ재산 정기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li>
<li>수시재조사 : 정기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수시재조사 실시 가능</li>
<li>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자 관리
<ul class="bar_lst">
<li>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된 대상자 중 산정특례 재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만료일자와 관계없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이 정지됨</li>
</ul>
</li>
<li>주소 이전 시 : 전입지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 요청
<ul class="bar_lst">
<li>전입신고 기준일은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h2>재등록에 대한 세부사항</h2>
<ul class="clin_lst">
<li>신규신청자 :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li>
<li>정기재조사 :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미조사자 포함), 퇴록사유발생일(정기재조사 당해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li>
<li>수시재조사 :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시 탈락 조치</li>
<li>단, 아래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재신청이 가능함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신규
<ul class="arr_lst">
<li>만성 신장병(N18) 환자가 신장이식 후 다시 투석을 요하는 상태가 된 경우</li>
<li>전/출입으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li>
<li>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li>
<li><span class="num">2</span>정기재조사
<ul class="arr_lst">
<li>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정기재조사 실시 여부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li>
<li>전/출입으로 정기재조사 담당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li>
<li>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li>
</ol>
<p class="mk_ref">소득·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 또는 정기재조사 미조사자는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침(신청주의)</p>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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