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tents"><!-- 내용시작 -->
<ul class="tab_tit tab_tit2">
<li class="on"><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54&menu=F0101">기준 및 제외 사유</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55&menu=F0101">신규 희귀질환 지정 절차</a></li>
</ul>
<div class="clin_cts">
<h2>신규 희귀질환 지정 신청</h2>
<div>희귀질환으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희귀질환 지정신청’ 메뉴에서 신청(일반인도 신청 가능) <a class="btn btn_bm mgl10" href="/cdchelp/ph/rdiz/selectRdizRecpCndList.do?menu=A0201">희귀질환 지정신청 바로가기</a></div>
<h2>지정 기준 및 세부 검토 내용</h2>
<div>
<ul class="spt_list">
<li>
<h3>지정 기준(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h3>
<ul>
<li>질환에 대한 유병인구 수가 2만 명 이하</li>
<li>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이 가능</li>
<li>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이 가능한 수준</li>
<li>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적음</li>
<li>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질환</li>
</ul>
</li>
<li>
<h3>세부 검토 내용</h3>
<ul>
<li>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진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유병인구 기준(2만 명) 초과 여부 검토</li>
<li>질환의 증상의 중증도 및 지속적 시술·치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정도</li>
<li>수술 등의 치료를 통한 완치 가능성 여부</li>
<li>독립적 진단 가능 여부</li>
<li class="none_dot"><strong>[제외 경우]</strong></li>
<li>단기(일과성), 급성인 경우</li>
<li>타 관리정책 대상질환(암, 중증 등)과 중복되는 경우</li>
<li>감염성 질환, 외인성 질환, 이차성 질환 및 종양</li>
<li>기존 검토완료 희귀질환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질환</li>
</ul>
</li>
</ul>
</div>
</div>
<!-- //clin_cts --><!-- // 내용끝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