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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토일
2024-08-28
담당부서
희귀질환관리과
연락처
043-719-8778
'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작성일 -
2022-12-23
조회수 -
9406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br />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br /> *희귀질환 신규 지정(42개)<br /> <br /> ○ 지원내용 ('23년 예정)<br />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10%로 경감)<br />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br /> ※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확대<br /> <br /> <br /> 붙임 1. 2022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및 전체목록(1,165개).hwpx<br /> 2. 2022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및 전체목록(1,165개).xlsx
질병관리청이 창작한 '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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