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건너뛰기

메뉴열기

공지사항

  • 최종검토일2024-04-02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78
'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 - 2022-12-23
  • 조회수 - 9155
  •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질병관리청이 창작한 '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질환 12개 추가 안내
다음글
간편인증 서비스 오픈 및 유의사항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