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class="mgbt0 tab_tit">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0&menu=B0101">목적 및 지원범위</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1&menu=B0101">지원대상자</a></li>
<li class="on"><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2&menu=B0101" title="선택됨">신청안내</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3&menu=B0101">지원항목</a></li>
</ul>
<div class="tab_sarea">
<ul class="tab_sub">
<li class="on"><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2&menu=B0101" title="선택됨">성인환자</a></li>
<li><a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62&menu=B0101">소아청소년환자</a></li>
</ul>
</div>
<div class="clin_cts link_pt">
<h2>신청방법</h2>
<ul class="clin_lst">
<li>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li>
<li>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39&menu=B0151">온라인 신청</a></li>
<li>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li>
<li>환자가구
<ul class="bar_lst">
<li>신청서식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6">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a></li>
<li><span class="num">2</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5">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a></li>
<li><span class="num">3</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4">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a></li>
<li><span class="num">4</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3">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a></li>
<li><span class="num">5</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2">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a></li>
</ol>
</li>
<li>제출서류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p class="mk_ref">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단, 두 개 이상의 동 사업 대상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부상병인 경우라도 제출 가능함</p>
<p class="mk_ref">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 제외)</p>
<p class="mk_ref">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p>
<p class="mk_ref">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질환이 다를 시에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p>
</li>
<li><span class="num">2</span>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li><span class="num">3</span>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p class="mk_ref">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p>
</li>
<li><span class="num">4</span>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p class="mk_ref">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p>
</li>
<li><span class="num">5</span>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li>
<li><span class="num">6</span>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li>
<li><span class="num">7</span>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li>
</ol>
</li>
</ul>
</li>
<li>부양의무자가구
<ul class="bar_lst">
<li>신청서식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5">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a></li>
<li><span class="num">2</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4">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a></li>
<li><span class="num">3</span><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400&schNtbdCcd=02&ntbdSno=882">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a></li>
</ol>
</li>
<li>제출서류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li>
<li><span class="num">2</span>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p class="mk_ref">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p>
</li>
<li><span class="num">3</span>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li>
</ol>
</li>
</ul>
</li>
<li>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ol class="num_lst num_nbtn">
<li><span class="num">1</span>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li><span class="num">2</span>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li><span class="num">3</span>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li><span class="num">4</span>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ol>
</li>
<li>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ol class="num_lst num_nbtn">
<li><span class="num">1</span>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li>
<li><span class="num">2</span>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li>
<li><span class="num">3</span>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li>
<li><span class="num">4</span>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li>
<li><span class="num">5</span>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p class="mk_ref">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는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p>
</li>
</ol>
</li>
</ul>
<h2>선정기준</h2>
<ul class="clin_lst">
<li>소득재산기준 <a class="btn btn_bm mgl10"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FrmDetail.do?menu=G0100&schNtbdCcd=01&ntbdSno=887">소득재산기준 일람표</a> <!-- 20230213 추가 시작 -->
<table class="listT2 st_1">
<caption>성인환자의 소득재산기준 정보(구분,가구 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를 제공하는 테이블</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
<col style="width:23%" />
<col style="width:auto" />
<col style="width:30%"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가구 기준</th>
<th scope="col">소득기준</th>
<th scope="col">재산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희귀<br />
질환</td>
<td>환자가구</td>
<td>기준 중위소득<br />
120% 미만</td>
<td class="txt_l" rowspan="4">「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른 지침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td>
</tr>
<tr>
<td>부양의무자<br />
가구</td>
<td>기준 중위소득<br />
200% 미만</td>
</tr>
<tr>
<td rowspan="2">4대<br />
질환</td>
<td>환자가구</td>
<td>기준 중위소득<br />
160% 미만</td>
</tr>
<tr>
<td>부양의무자<br />
가구</td>
<td>기준 중위소득<br />
240% 미만</td>
</tr>
</tbody>
</table>
<p class="mk_ref">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p>
<p class="mk_ref">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p>
<!-- 20230213 추가 끝 --></li>
<li>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세전금액)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추가적인 지출요인</li>
<li>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부채) + 자동차
<p class="mk_ref">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예: 대상자의 재산이 일반재산 1,0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 5,000만원, 자동차 3,000만원인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가액이 마이너스이므로 0원으로 산정하고, 자동차 재산가액인 3,000만원을 해당 대상자의 재산으로 산정)</p>
</li>
<li>자동차기준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은 재산가액 포함
<ul class="bar_lst">
<li>환자가구의 차량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1대</li>
<li><span class="num">2</span>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환자인 경우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a class="btn btn_bm" href="/cdchelp/ph/infNoti/selectAnnGuidDetail.do?menu=G0300&pageIndex=&annGuidSno=4&schGubun=tit&schAnnGuidDcd=&schText=">의학적기준</a>을 충족하는(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대상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 1대</li>
<li><span class="num">3</span>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sup class="impor">*</sup>에 해당하는 것) 1대
<p><sup class="impor">*</sup>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p>
</li>
</ol>
</li>
<li>②,③은 중복 공제 불가하며, 가구당 1대만 공제 가능</li>
<li>부양의무자가구의 차량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p>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 1대(배기량 기준 없음)</p>
</li>
</ul>
</li>
<li>부양의무자기준 : 환자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li>
</ul>
<h2>조사내용</h2>
<ul class="clin_lst">
<li>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li>
<li>일부질환의 경우 장애정도</li>
</ul>
</div>
<!-- // 내용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