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lin_cts">
<h2>사업목적</h2>
<div>국가 차원의 희귀질환 등록통계 자료를 산출하여 희귀질환 연구, 진단 및 치료법 개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div>
<p class="mgt20 mk_ref">근거법령</p>
<div class="dic_detail mgt05">
<dl>
<dt><span>희귀질환관리법</span> <em><a class="raredilawtrg" href="#Raredi_law1"><img alt="내용펼쳐보기" src="/cdchelp/img/contents/rdinfo_btn_down.jpg" /></a></em></dt>
<dd style="display: none;">
<p>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p>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발생 위험요인, 발생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li>
<li><span class="num">2</span>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ol clas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희귀질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li>
<li><span class="num">2.</span>「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li>
<li><span class="num">3.</span>그 밖에 희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li>
</ol>
</li>
<li><span class="num">3</span>그 밖에 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dd>
</dl>
<dl>
<dt><span>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span> <em><a class="raredilawtrg" href="#Raredi_law2"><img alt="내용펼쳐보기" src="/cdchelp/img/contents/rdinfo_btn_down.jpg" /></a></em></dt>
<dd style="display: none;">
<p>제6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p>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질환 통합정보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li>
<li><span class="num">2</span>질병관리청장은 등록통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span class="num">3</span>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li>
</ol>
</dd>
</dl>
<dl>
<dt><span>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span> <em><a class="raredilawtrg" href="#Raredi_law3"><img alt="내용펼쳐보기" src="/cdchelp/img/contents/rdinfo_btn_down.jpg" /></a></em></dt>
<dd style="display: none;">
<p>제5조(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p>
<ol cla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l class="snum_lst">
<li><span class="num">1.</span>희귀질환자의 검사ㆍ진단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li>
<li><span class="num">2.</span>희귀질환자 또는 그 가구원 등에 대한 인적사항</li>
<li><span class="num">3.</span>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등록통계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li>
</ol>
</li>
<li><span class="num">2</span>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및 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로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li>
</ol>
</dd>
</dl>
</div>
<h2>사업체계</h2>
<div>희귀질환의 발생,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산출ㆍ공표 및 활용</div>
<div class="chart_area_out mgt05">
<div class="chart_area_in">
<p><img alt="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체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료수집, 분석 및 통계산출은 자료원과 질병관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질병관리청에 전산연계합니다. 해당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등록통계 DB에 저장됩니다. 저장 정보에는 산정특례 등록정보(인적사항, 질환진단 관련 정보), 보험자격 및 보험료, 진료 및 진료비 정보 동반질환, 사망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저장된 정보를 추출하여 재가공한 뒤 비식별화하여 자료분석 및 통계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결과는 연례보고서 발간, 국가통계포털, 공공데이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희귀질환 현황 파악, R&D 및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src="/cdchelp/img/contents/info_img0401_01.png" /><br />
<a class="btn btn_bl new" href="/cdchelp/img/contents/info_img0401_01.png"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em>큰 이미지로 보기</em></a></p>
</div>
</div>
<h2>주요연혁</h2>
<ul class="clin_lst">
<li><strong class="year">2016년</strong>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li>
<li><strong class="year">2017년~2019년</strong> : 희귀질환 등록통계 구축</li>
<li><strong class="year">2019년</strong> : 국가통계 작성 승인 (통계작성승인번호 : 제117106호, ‘희귀질환 등록통계’)</li>
<li><strong class="year">2019년~2020년</strong> : 2019년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등록자(발생자) 정보 수집</li>
<li><strong class="year">2020년 12월</strong> :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발간 및 통계 결과 공표 (2019년 발생자에 대한 통계)</li>
<li><strong class="year">2021년 12월</strong>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발간 및 통계 결과 공표 (2020년 발생자에 대한 통계 및 2019년 발생자의 사망·진료이용 통계)</li>
<li><strong class="year">2022년 12월</strong>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2)’ 발간 및 통계 결과 공표 (2020년 발생·사망·진료이용통계)</li>
<li><strong class="year">2023년 12월</strong> : ‘2021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발간 및 통계 결과 공표 (2021년 발생·사망·진료이용통계)</li>
<li><strong class="year">2024년 11월</strong> :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발간 및 통계 결과 공표 (2022년 발생·사망·진료이용통계)</li>
</ul>
<h2>사업결과 활용</h2>
<ul class="clin_lst">
<li>희귀질환 등록 및 관리로 국내 희귀질환자의 발생 및 진료 현황 파악</li>
<li>희귀질환 발생 및 진료에 대한 정보 축적이 가능하여 진단·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li>
</ul>
<p class="mgt20 mk_ref">2023년 통계 연보는 2025년 11월말 공표 예정</p>
</div>
<!-- // 내용끝 -->